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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210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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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2023-03-09
    •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 162,060 162,060 86,298 △75,762 △46.7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세입 개요 ◦ 기금 증식을 위해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추정 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10) 일반회계전입금 91 - 91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일반회계전입금 20,370 30,000 30,000 30,000 - -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국가재정법...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3-09
    •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연법 제11조의 7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의 성능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16)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으로 정하고 그 밖의 성능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2호 차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ycg1009@korea.kr - 팩스 : (044) 203 – 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3-09
    • 함(안 제9조의7 제2항)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에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안 제10조의4 제4항제3호) 라. 안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기준을 규제의 재검토에 포함시킴(안 제23조 제1항제5호) 마.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를 추가하고 「과태료금액 지침」 (법제처)의 부과금액 설정범위 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조정함(안 제24조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ycg1009@korea.kr - 팩스 : (044) 203 – 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3-09
    •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 , 38 1 「 」 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 조의 ( 33 2) ○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 2) ○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 3) ○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별 , ( 5, ○ 표 6)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2023 4 18 ․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ᄋ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 : (30119) 388, 15 책기획단 ᄋ 전자우편 : hrkim15@korea.kr ᄋ 팩스 : 044-203-3471 ..PAGE:2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3-08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3. 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의정부신곡사커스포츠클럽 2023-03-08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시니어 무브먼트 파트너스 재단 2023-03-07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발레이엠에스협회 2023-03-07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2023-03-06
    •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과장급 이상 직위자(T/F팀장 포함) 2. 장ㆍ차관 비서 3.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 그 날로부터 30일간 4.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5. 신체상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6.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7. 운전원 8.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 9. 기타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직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과장이 진단서 사본 및 사유서를 당직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최소 30분 전에 당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탁구사랑꿈나무발전소 2023-03-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